내년, 29개 금융제도 신설·개편
혁신성장과 포용금융 동반진행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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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내년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금융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상환유예 확대가 있다.

오는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이 개시되며 지원 대상에게는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 지원이 포함된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에는 △공모주 배정 개선 △플랫폼 활용 △오픈뱅킹 확대 △ISA 제도 개선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가 포함됐다.

은행은 내년 7월부터 플랫폼 기반 사업이 허용되며 은행앱을 통해 음식 주문과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SA 제도는 내년 1분기 중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해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오는 상반기 중에 주식 발행 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소비자 권익 재고 △금융사기 신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보호 강화 △정보활용 동의 등급제가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내년 7월부터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편의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신협 대출규제 완화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변경이 포함됐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내년 7월 1일부터 출시돼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제고되고 과잉 의료를 제어할 방침이다.

현행법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포용금융을 위한 제도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주택연금 개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재산상 이익 공시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금융교육 활성화가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공시 등을 감독하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 1일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만30세 미만에서 만34 이하로 확대됐으며 상환유예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주택연금은 내년 6월 9일부터 가입자 사망 시에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 통장도 도입된다.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과 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최근 5년 중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예정된 금액까지 함께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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