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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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앞으로는 민원과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된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민원회신문과 각종 통지서를 오는 4일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자 통지한다고 3일 밝혔다.

통지방법 개선은 등기우편 반송 등 소비자 불편과 발송건수 증가로 인한 발송비용 등 때문에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민원 서비스는 민원 처리결과 회신 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추가·신설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민원회신문을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통지서는 마찬가지로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를 통지한다.

6종의 통지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민원회신문 등이 확인 가능해져 접근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금감원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절감과 업무 절감을 통해 민원처리에 업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통지 서비스는 카카오톡 앱 설치가 필수적이며 열람을 위해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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