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오는 4일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은 1회 방문으로 처리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때 이전 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해 신청하면 가능하도록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만 1회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이전신청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신규금융회사를 통한 이전요청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방침이다.

제출 서류도 연금제도별로 1~2개 서류만 제출하도록 대폭 축소된다.

DB간 이전은 이전신청서와 최종 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DC간 이전은 이전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와 최종연금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이 필요하다. 기업형IRP간 이전은 이전신청서 및 이전 가입자 명부만 제출하면 된다.

이전의사 재확인이 필수화된다. 기존 금융회사는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유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전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전을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기존 금융회사에 이전의사를 재확인해야 이전신청 절차가 종료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 간소화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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