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자액 48조원 중 15.7%가 위험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강화할 방침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외 대체투자 중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로 분류한 건이 7조5000억원, 전체 규모의 15.7%라고 4일 밝혔다.

해외투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활발히 진행돼왔다.

지난 2017년 이후에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해외 오피스빌딩, 호텔, SOC 등에 대한 투자가 경쟁적으로 확대됐다. 투자 규모도 급속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들어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됐다.

투자는 총 48조원의 대체투자 중 부동산에 23조1000억원, 특별자산에 24조9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이중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고 16조6000억원은 직접 보유 상태다.

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중 부실·요주의 규모는 2조7000억원(16%)이며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서는 4조8000억원(15.5%)이다.

특히 재매각분(4조8000억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는 2조3000억원(68%)에 달한다.

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이며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증권사 22개사가 해외대체자산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 결과는 각 증권사 이사회에 보고됐다.

증권사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여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잠지적 리스크를 형태, 지역, 회사 별로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 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과 심사 실태 등 투자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이 집중 점검되며 현장 검사 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 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역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 추가 투자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리스크 관리상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 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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