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 직원까지 확대

(이미지: 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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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를 통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5명으로 축소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을 시장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현행법상으로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제 감사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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