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 CI
푸본현대생명 CI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옥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옥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영세 자영업자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옥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사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며 “사옥내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정상화 돼 희망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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