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본심사, 마이데이터 사업 초읽기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 없는 심사중단제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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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심사중단제도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 잡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이 자산통합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의 데이터를 본인 스스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데이터 관리의 권한을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심사중단제도는 대주주가 소송, 조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를 승인했다가 대주주에게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심사를 취소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지난 5일 하나금융의 핀크는 이용자에게 다음달 5일부터 통합조회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이 없으면 다음 달부터 유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사태와 관련돼 시민단체로부터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허가심사가 보류됐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보험금 문제 등으로 기관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삼성카드와 등도 오늘 2월 중으로 유사 서비스를 운영 중단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심사중단제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심사중단제도는 대주주의 적격성만 보고 인허가를 결정하며 해당 기업의 적격성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래에셋대우가 대주주로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 미래에셋대우가 외환 불법 투자 의혹 탓에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가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 23일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신사업의 경우에는 선점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이 보류된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산조회와 관리 서비스를 타기업이 먼저 시행하게 될 경우 고객들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보험, 투자,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경우 데이터 이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이동이 적을 수 있다.

금융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해 움직이는 중이다.

지난 6일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 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금융행정 수행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업권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사 등 전 금융업권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6월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 관행을 혁신하겠다”라고 말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는 추진되지 않았다.

오는 13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 허가안이 발표되며 27일에는 본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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