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행위 사전 방지
매뉴얼 북 배포·동영상 게시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언택트형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간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소속 보험 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해 발생했다.

이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교육은 모집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을 배포하고 동영상 게시 등과 같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뉴얼북은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보험대리점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라면 숙지해야 할 보험모집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 기준내용 등으로 구성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의 유튜부 채널에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이 공간적·시간적 제약 없이 상시 가능하게 됨으로써 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 및 완전판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범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라며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은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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