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7080세대 이상은 소폭 하향

(출처: 주택금융공사)
(출처: 주택금융공사)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주금공은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를 재산정해 주택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한 월지급금 변동은 연령대별로 다르며 일반주택·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50·60대는 월수령액이 증가하고 70·80대는 소폭 감소하게 된다.

오는 2월 1일부터는 일반주택,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가입자의 경우 3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55세 4.2% △60세 2.1% △65세 1.1%가 증가하며 △70세 0.1% △75세 1.3% △80세 2.2% △85세 2.9%가 감소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며 70대 이상인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준다.”라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라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원래 받던 금액을 그대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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