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9일 불법공매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정규 거래시간에 매수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 참여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 과정의 공매도의 경우에는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한 경우 유상증자를 참여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님을 감안한 허용이다.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 행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행위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과 수량, 체결 일시, 거래 상대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도 신설됐다.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 6000만원, 비법인 3000만원이다.

입법예고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이뤄져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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