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급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신용협동조합 공동유대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상호금융권은 타 업권과 달리 여신심사 등 여신업무 처리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가 미비했다.

이에 금융위는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출 취급 시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대출 취급 후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했다. 임직원 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은 순자본비율(2%)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는 경우에만 영업구역의 일부 확대가 가능하다. 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조합원 대출 비율 80%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영업구역의 전부를 확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조합 사무소 소재지가 타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확대를 허용한다.

다만 전부 확대를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의 요건은 삭제했다.

또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원까지 확대(건설업·부동산업은 제외)했다.

현행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원까지 허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소재하나 농·어업·산림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원까지만 대출하고 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신협 설립을 인가할 때 전문인력 요건에 관련 업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동일인 대출 한도 산정 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 업무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강화 개정 규정은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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