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권·업체별 특성 고려 않는 지원 정책
이미 휴업·폐업한 업체도 지원 못 받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핀셋(선별) 지원’에 나섰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18일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249만7000명에게 약 3조5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한 주간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90%가 자금을 지원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급률은 각각 98%, 97%였다. 일반업종은 88%로 집계됐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순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노원구의 편의점 운영자 A씨는 연 매출이 4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그는 “편의점은 담배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담배 한 갑을 팔면 200원 정도 남는다”라며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로 지원을 판단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동사무소에 찾아갔지만 소용없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의 경우 창업 시 부담하는 초기자본에 따라 본사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다르다는 것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초기자본을 덜 투자한 사람의 경우 매출이 많아도 순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며 “업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닌 여행업 관련자들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여행사 관계자 B씨는 “관광업계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70%가량 하락했지만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니다”라며 “3차 지원금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고 일반업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달 새해 해돋이 명소로 유동인구가 쏠릴 것을 대비해 기차여행상품의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관광업계에서는 여행업이 집합금지·제한업종이 아니라 영업불가업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업체별 지원이 아닌 사업자별 지원이라는 점도 문제다.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피해는 배로 받지만 사실상 한 업체에 대한 지원금만 받게 된다.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식당이나 학원·체육관의 경우 업종 특성상 종업원이 많이 필요함에도 인원 제한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휴업·폐업한 업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영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C씨는 지난해 숙박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하고 현재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이미 폐업 상태라 3차 지원금은 못 받았고 현재는 식당에서도 직원이 아니라 파출(일용직)을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보편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실물경제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했으나 당의 입장과 달라 마찰을 빚었다.

지난 10일 이낙연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라며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처럼 임금의 변동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며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피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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