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 시 유의할 주요항목 안내
핵심감사사항과 강조사항 등 정보 파악

금융감독원CI
금융감독원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개편된 감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하고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 활용법은 120번째 실용금융정보다.

감사보고서 활용 키포인트로는 △감사의견 확인 △핵심감사사항 파악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사 유의 △강조사항 주의가 있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아니다.

비적정의견은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비적정의견은 증가하고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을 선정한 것이다.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와 절차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 가능하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가 노출돼 있는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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