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개최 불가피··· 방역조치 준수시 예외 인정
코로나19로 보고서 제때 못내도 행정제재 면제

금융위원회CI
금융위원회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상장사 중 지난달 결산법인 2351개사가 3월 말까지 정기주총 개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산법인 회사는 코스피 773개사, 코스닥 1439개사, 코넥스 139개사로 이뤄졌다.

방역당국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집, 준비, 주총 당일, 주총 종료 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현장주주총회 참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도 진행한다.

코로나19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과 기한 내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와 감사인은 행정제재를 면제받을 예정이다.

주총 분산 프로그램 인센티브도 확대 적용된다.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정기 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회사는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예상 집중일은 오는 3월 26, 30, 31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권유해야 한다.”라며 “주주는 현장방문보다 전자투표와 서면투표를 활용하고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변경되는 주주총회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에 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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