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
가맹점당 차액으로 26만원 수준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약 19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차액 499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가맹점당 26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은 여신금융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하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는 오는 3월 12일부터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매통조)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도 발표했다.

전체 290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중 278만6000개(96.1%)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산정된 영세가맹점은 218만개(75.2%), 중소가맹점은 60만6000개(20.9%)이다. 올해 산정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각각 4만2000개, 1000개가 증가했다.

여신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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