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확정
금융위원회, 3월부터 신규 기업 대상 예비심사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카카오페이는 이번 본허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본허가를 받은 업체로는 △은행업권 5개사(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 △여전 6개사(국민·우리·신한·현대·BC·현대캐피탈) △금융투자 1개사(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개사(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개사(웰컴저축은행) △핀테크 14개사(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가 통과됐다.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기존에도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으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보안체계 적정성 △수지 전망의 타당성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제재 사실 여부 △전문성 등이 고려됐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계기로 추진 중인 주요 서비스로는 △맞춤형 자산관리 △생활금융 관리 △생애 주기별 관리 △온라인 대환대출 등이 있다.

오는 8월 4일까지는 표준 API가 구축돼 기존에 스크래핑으로 진행되던 통합조회 서비스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 행사로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돼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가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2월 중에 배포하겠다”며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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