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신한카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년 특례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 진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오는 6월부터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에게도 부모(본인회원) 신청에 따라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와 신한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만 12세 이상인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의 신청에 따라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 우려 등이 제기됐지만, 부모의 신용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이뤄지고 업종과 한도 등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2년의 특례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테스트하도록 했다.

제한 업종으로는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며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이내다. 부모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 가능하다.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한 뒤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 통화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 소액결제에 한정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 및 대여 관행을 개선할 것 ”이라며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