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특례서 기업 밀접분야 확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늘려 경쟁력 제고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하고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증권사의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고 종투사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었다.

하지만 신용공여가 당초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에서 신용공여 허용범위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종투사 기업 신용공여 14조3000억원 중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가 6조원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특례를 제외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 100%에서 200%로 확대하되 추가 한도는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특례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투사를 제외한 증권사의 경우 기업 대출 제한, 건정성 규제 부담 등으로 기업금융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벤처대출이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돼 혁신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IPO(기업공개)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관행도 변경될 방침이다. IPO는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망한 혁신기업의 조기 상장을 위해 상장의 문턱이 낮춰지며 IPO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주가를 산정하고 상장 후에도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를 통해 증권사가 모험자본 공급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기업은 직접금융 접근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면 자금 순환의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선사항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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