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카드 등 결제일 2월 15일로 미뤄
예금·연금은 만기시 이자 포함해 미리 지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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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는 설 기간 동안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을 오는 2월 15일로 순연한다고 1일 밝혔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있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에 출금된다. 주식매매금도 2월 11~14일이 지급일인 경우 2월 15일로 순연돼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와 예금·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 은행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체 없이 만기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되고 설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설 동안 지급 예정인 예금·연금은 원래 만기시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이동·탄력 점포도 운영된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의 이동점포가 운영되며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7개 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도 공급할 진행할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 3000억이 시행되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이 지원되며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 금융정보 유출에 대비해 금융 회사 내부통제 및 보안관제도 강화하겠다”며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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