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옵티머스 면죄부 준 셈
“금융위, 제 식구 감싸기 지나쳐”

예탁결제원 CI
한국예탁결제원 CI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옵티머스펀드 관련 책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예탁결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사실상 예탁원에 면죄부를 준 금융위원회의 어긋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금융위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금융위는 법문언·법체계상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한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는 입장이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뮤추얼 펀드 등)’과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옵티머스펀드는 투자신탁형 펀드에 속한다.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은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만 적용될 뿐, 옵티머스펀드와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간 예탁원은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형 펀드인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사무수탁사로서의 검증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금융위가 나서서 인정해 준 것이다.

이는 예탁원과 옵티머스자산운용간 개별 계약 내용과 상반된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 2016년 4월 옵티머스운용의 전신인 AV자산운용과 체결한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제5조 2항에는 예탁원이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6항의 투자회사 업무를 위탁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곧 예탁원이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사의 역할을 위탁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예탁원 편들어주기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 주역의 하나인 공공기관 예탁원에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고, 이에 더해 사모펀드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권한까지 얹어 주는 것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피해자들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특정 기관만 옹호하는 모습을 보니 관료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투자자 단체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사실상 이번 해석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봐주기식 법령해석으로 설령 금융위의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금융위가 예탁원 책임을 면책해준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탁원은 이번 법령해석을 검찰 조사 때나 금융감독원 제재 때, 다자간 소송 시에도 모두 제출해 면죄부로 활용할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로 연대배상 받을 곳이 한군데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이의환 집행위원장도 “금융위가 예탁원 면책을 통해 책임 범위를 판매사와 운용사로 좁혀서 책임 범위를 줄이려는 정치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가 사모펀드 활성화하면서 운용사, 판매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칸막이만 세워둬 발생한 문제로 자본시장법의 허점이 발견된 만큼 빠른시일 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금융위 출신 인사로, 금융위에서 증권감독과장, 자본시장과장,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조사 심의관, 구조개선정챙관(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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