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회사 소유 범위 설정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의무화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설정됐으며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장(연금·간병 등)과 고자본 필요종목(원자력·자동차 등) 이외에 모든 종목 취급이 허용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맞춤형 소액단기 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쉽고 간단한 보험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이 의무화된다. 해당되는 보험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에게 책임준비금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외부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기관의 보험 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이 신설됐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관련된 범위와 절차도 정비했다.

보험회사는 마이데이터,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기존에도 시행령 해석을 통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과 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다른 개정 추진사항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 △보험개발원 업무범위 정비 등이 포함됐다.

한편 입법예고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뤄지며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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