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 ‘마인즈랩’ 지정대리인 지정
AI 음성봇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2년간 제공

AI 음성봇을 활용한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AI 음성봇을 활용한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인공지능(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즈랩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사와 함께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마인즈랩은 현대해상과 함께 AI음성봇으로 보험계약대출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콜센터나 웹페이지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 관련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계좌에 대출잔액이 입금되기까지 며칠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 AI음성봇을 도입하면 대출신청 시 자동으로 심사가 이뤄져 기존보다 더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I음성봇은 보험계약대출의 신청부터 대출이자 계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시간이 절약되는 등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4곳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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