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업자 GA 설립 허용…변액보험 전문사 검토도
1사 1라이센스 개편 “미니보험 자회사 보유 가능”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도 직접 보험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 상승, 온라인 시장 독점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관련 공정경쟁 방안,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진입 촉진,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 등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을 허용, 단순화된 소액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비자 맞춤형 보험, 소액간단보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을 활성화할 필요에 따라 복잡한 보험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해당 지표를 소비자에게 안내토록 개선한다.

올 상반기중 보험업계와 논의해 구체적인 지표 개발 및 소비자 안내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관련해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제휴·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봤다. 평가위는 플랫폼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같은 기존 보험사들도 미니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부 업무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한 회사 내 1개의 손보사와 1개의 생보사만 두도록 규정한 ‘1사 1라이선스 규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 그룹 아래 2개 이상의 보험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면 보험사 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수 있다. 오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간 합종연횡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소나 약국과 같은 곳에서 보험을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도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를 통해 항공사에서 여행자보험, 통신사에서 휴대전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소 같은 소규모 업체도 소액단기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핀테크 업체들도 쉽게 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변액보험 전문보험사의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평가위는 미래에셋생명 등 일부 생보사의 변액보험 점유율 확대를 우려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변액보험 전문보험사의 출현이나 은행·증권 관련 금융기업들의 변액보험 시장 진출도 고려할 예정이다.

보험업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2차 경쟁도 평가는 올해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8~2019년에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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