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MG손해보험은 9일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MG손보는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한다.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담보에 대해 △새로운 난임 리스크 영역에 대한 시장 발굴 △난임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MG손보 상품개발 관계자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보험산업의 공적기능을 수행하고자 난임치료를 돕는 신담보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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