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의무화…소비자 접근성 고려해야
당국,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정

국내은행 점포 수 추이. (표=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내달부터 은행들의 점포(지점+출장소)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점포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 등 시장규율 강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후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점포 신설·폐쇄와 관련한 정보를 은행 경영공시항목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은행권은 기존의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개선해 오는 3월부터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에 앞서 점포 폐쇄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과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등을 분석하고 영향평가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 소비자 불편이 크다고 판단될 시 점포를 유지하거나 지점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평가 과정에는 해당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포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외에도 △타 금융사와 창구업무 제휴 △매주 1회 등 정기 이동점포 운영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점포 운영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설치 방안 등이 거론된다.

STM은 영상통화, 신분증 스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예·적금 신규가입, 카드발급,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등 은행창구 업무의 80%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고객 안내도 강화한다.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내용을 총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 운영 현황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은행의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도록 은행의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은 전체 점포 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국내 지역별 영업점 신설·폐쇄 현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은행권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늘고 중복점포를 정리하는 등 효율화를 위해 은행 점포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33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실제 국내은행 점포는 지난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매해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강화는 올해 1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매 반기마다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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