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하락
코로나 만기연장 착시효과 지속

<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이 전월보다 0.07%포인트 내린 0.28%를 나타냈다고 금융감독원이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지난해 9월말 0.3%)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해선 0.09%포인트 낮다.

기존의 연체율 내림세에 분기 말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 효과 등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새로 발생한 연체 규모는 8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2조1000억원이다.

연체율을 차주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0.34%)이 전월보다 0.08%포인트,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내렸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과 중소기업 대출(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각각 0.01%포인트, 0.1%포인트 떨어졌다.

가계대출 연체율(0.2%)도 전월보다 0.04%포인트, 1년 전보다 0.06%포인트 내렸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2%포인트, 신용대출 등 그 밖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09%포인트 떨어졌다.

그간 은행 연체율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등으로 대체로 내림세였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신규 대출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왔다.

연체율의 분모인 대출 규모는 커지고 분자인 연체채권 규모는 줄면서 불황 속에서도 연체율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율은 경기 후행 지표이고, 정책 금융지원 종료 시점에 부실이 대거 표면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연체율이 상승하는지 계속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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