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해소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
전화·문자·SNS 통한 선거운동 가능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협의 선거운동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위헌 해소를 위해 마련한 신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신협법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리령(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이 있다.

먼저 선거벽보는 선거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벽보 규격 및 게재사항 등 명시해야 한다.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출 이후 철회 및 정정은 불가능하다.

선거공보의 배부는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 선거공보 규격·매수 및 게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경우 개최 일시와 장소는 1회 개최하며 개최일 2일 전 공고 및 후보자에 통지해야 한다.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 배정한다.

아울러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제한행위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에는 삭제요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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