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보험료 받아준다며 착수금··성공보수 요구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자료=생·손보협회)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자료=생·손보협회)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낸 보험료 전액을 받아준다는 불법 ‘민원대행 업체’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보험은 중도해지 시 낸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업체는 이미 낸 보험료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소비자들에게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원대행업체가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을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행업체들은 방송·SNS 채널과 업체직원 등을 통해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영업했다.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 특징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이들은 컨설팅 명목으로 착수금 10만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민원인에게 정형화된 민원양식(불완전판매 유형민원)을 알려주면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사가 민원수용을 거부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란 압박도 유도했다.

이들은 성공하면 환급금의 10%를 보수로 받았고, 민원이 불수용되더라도 착수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민원인이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경우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고,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후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이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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