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오렌지, ‘저해지+환급금 체증’ 구조 판매
해지시 차익만 집중…불완전판매 가능성 높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사망 보장보다 저축 목적을 강조한 ‘해지환급금 체증형’ 종신보험이 도마에 올랐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100% 회복되고, 이후부터는 해지할 때 받는 환급금이 늘어나는 구조의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영업 일선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은 각각 저해지환급형에 해지환급금 체증 구조를 더한 ‘백만인을 위한 달러종신보험(저해지환급금형)’, ‘멋진 오렌지 종신보험 v2.0(저해지환급금형)’을 판매 중이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저해지 구조로 설계해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환급률(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 비율)이 100% 이상이 된다.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에는 일정 비율로 해지환급금이 증가한다.

메트라이프의 경우 5년납은 1.3%, 7년납은 1.5%, 10년납은 1.7%, 15·20년납은 2.0%의 이율을 납입보험료 누계액에 체증해 해지환급금을 불려준다. 오렌지라이프도 20년납 미만인 계약은 매년 1.7%씩, 20년납 이상인 계약은 매년 2.0%씩 체증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에 얹어준다.

통상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은 사망보험금이 체증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두 회사가 판매하는 체증형 상품은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돈도 불어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이 보험계약 해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해지환급금 체증’은 보험계약을 해지한 뒤 차익을 낼 목적으로만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장성보험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고자 가입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환급률만 강조해 저축상품으로 둔갑시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두 회사는 외부판매채널인 독립보험대리점(GA)에 ‘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률이 100% 이상’, ‘납입완료 후 일정 나이까지 환급률이 증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해지 구조로 납입기간이 끝나면 바로 원금을 회복할 수 있고, 이후 매년 해지환급금을 증가시켜주는 형태다. 고객이 특정시점에 환급금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며 “본사에서 저축이 아닌 순수보장성 상품이라고 안내하더라도, 영업 현장에선 저축기능을 활용해 영업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