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가이드라인 제정할 것”
회계법인에 ‘자산 가치평가’ 엄정 감사 협조 요청도

<대한금융신문=문지현 기자>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 투자를 늘리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대체투자 과정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해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1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와 여전사, 상호금융권에 적용할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들이 보유한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엄정한 가치평가를 지도하고, 필요시 스트레스테스트(민감도분석)를 통해 개별 금융사의 손실흡수력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결산감사시 자산건전성 분류 및 가치평가가 엄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과 보험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규제도 개선한다. 화상통화 및 챗봇을 활용한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독립보험대리점(GA) 채널 성장에 따른 보험사들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사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등을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전가하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점검한다.

보험료(암보험 등)‧수수료(금리연동형보험)의 산출 적정성,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자동차 보험금의 누수를 막아 자동차 보험료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과잉진료 억제 등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다. 또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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