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총 6억8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A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착오해 재차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로, A사가 기존에 매도한 주식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에 대해 매도 주문 제출 전 사전에 주문 가능 수량을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투자회사로서의 기본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해 주문을 제출했으며, 금융회사로서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즉각 처벌에 나서면서 무차입공매도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는 10개 금융사에 대해 6억85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전수 조사 결과 적발된 것으로, 앞선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포착됐다. 

B 금융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증자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음에도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C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데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없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것은 금지돼 있다. CFD는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 적발을 강화하고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오는 4월 6일부터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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