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선
“불편과 불안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앞으로 카드 결제내역에서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줬다. 또 코로나 19에 따라 비대면 소비 방식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지갑 없는 결제시스템이 일상 속에 정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함에도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최근 PG사를 사칭하는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위가맹점 미 표기는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 이용자의 금융거래 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가증시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을 검토·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 및 2차 PG사 본사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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