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원칙 내 ‘권유’ 미 해당
금융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워진다. 약관대출 감소를 우려하던 보험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금융사들은 오는 25일부터 금소법에 규제된 ‘6대 판매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보험사들은 적합성원칙에 약관대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적합성원칙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약관대출이 적합성원칙 대상 중 하나인 대출성상품으로 분류되면 보험사는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신용도, 변제계획 등을 판단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쉽고 빠른 대출’로 알려진 약관대출 규모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앞서 금융위도 지난해 10월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약관대출도 금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약관대출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연체 시에는 연체에 따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결국 약관대출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적합성원칙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보통은 보험상품에 약관대출이 있다는 걸 금융소비자가 인지하고, 필요할 때 회사에 신청한다”라며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개념이 아니다.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계약자가 향후 수령할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미리 당겨쓰는 대신 이자를 낸다. 

보험사들도 대출 실행과정에서 계약자의 신용정보나 소득정보를 따지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대출이 무조건 실행된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이러한 특성이 적합성원칙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을 통한 자산운용에 숨통을 트게 됐다. 보험사 입장에서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한 금리에 이자를 붙여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라 사실상 무위험수익에 해당한다. 계약자가 계속해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라도 확실한 담보물인 해지환급금이 있다. 

한편 금소법과 별개로 약관대출은 여전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로, 대출 실행 시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