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의지 적극 피력
18일 제재심 속개할 예정

신한은행 외부 전경. (사진= 신한은행)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신한은행이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 이어 손실이 미확정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밟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께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신한은행이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 내달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4개월간 총 13개 시리즈 펀드를 270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펀드 설정액의 7~30%가량이 부실펀드인 라임 플루토-FI D-1호, 라임 플루토-TF 1호 2개로 빠져나갔다.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등 중징계 수위 제재 확정 시 지배구조에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신한은행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은 펀드 환매·청산 이후 이뤄진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동의를 구해야 돼 적극적인 피해구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도 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 수습 노력은 위법·부당행위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등과 함께 제재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까지는 불과 열흘(18일)을 남겨뒀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 당시 함께 안건이 상정된 우리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미뤄졌다.

한편 앞서 가장 먼저 분조위가 열린 KB증권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분조위가 열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수락 여부를 정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은행(55%) △기업은행(50%) 순이다. 감독당국은 이들 모두 배상비율 40~80% 범위에서 자율조정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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