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오는 5월부터 증권업계에 대폭 간소화된 정보교류차단 장치(차이니즈월)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규제 허들을 낮춰 업무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이니즈월은 금융투자회사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제도로, 정보교류차단 규제로 불린다. 

현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로 같은 회사나 계열사끼리도 정보 교류가 차단돼 그간 조직 구성과 인사에 대한 자율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기업금융업무(IPO), 인수·합병(M&A) 등 증권사가 주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규제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 차이니즈월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법령에서는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만 규정하고 각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 방식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법에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또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만 규정했다. 이외에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차이니즈월 완화로 이해 상충 문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해 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감독자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배정 시 중복 청약을 방지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공여 기준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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