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20% 확대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11일 밝혔다.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법률개정 전에는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동안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다.

앞으로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법인은 10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개인의 경우 지난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한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해 증액했다.

아울러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 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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