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도 주택과 동일규제 적용’ 은행법 개정안 발의
“시장흐름에 역행, 실수요자만 손해 볼 것” 반발도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대출의 문턱을 높여야 했던 은행들이 이번에는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을 옥죄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수요가 상가건물 중심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 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비율은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 중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59억원(76%)을 대출받아 한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을 겸한 상가건물이었기에 대출한도가 높았던 것”이라면서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국내 은행을 통해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차치하더라도, 상가대출까지 옥죄는 방안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담대 규제가 다르다는 논란이 일자, 동등대우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외국인 대상으로 주담대 제한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한도 수준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은행은 개인용도가 아닌 임대 또는 사업장 등의 목적이라면 60%는 상가를 담보로, 여기에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해 추가로 20% 내에서 재량껏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가대출은 상가담보대출분에 한해서 만기후상환방식을, 신용대출 부문은 리스크가 커 매월 원금을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하는 등 은행권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매매 실수요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며 “최근 공실이 많은데, 상가를 내놔도 팔리지 않아 기존 대출을 못 갚는 이들도 있다. 그간 80%까지 대출해주던 한도를 낮추면 수요자가 있어도 자금이 부족해 시도를 못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보다 시장이 정체될 텐데,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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