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바신협(ON)상해공제 출시 이벤트 상세 내용 (이미지: 신협중앙회)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 출시 이벤트 상세 내용 (이미지: 신협중앙회)

<대한금융신문=유정무 기자> 신협중앙회가 부담 없는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어부바신협(ON) 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매달 5000원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 및 나이에 관계없이 5000원이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고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동 상품은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신협 모바일 앱 ‘온(ON) 뱅크’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송재근 신협 공제사업 대표는 “최근 금융업계에도 가성비 붐이 불며 무조건 광범위한 범위를 보장하는 상품보다 꼭 필요한 보장 항목들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실속형 공제상품들이 인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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