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인하 등 세제 개선해 투자 유인 

16일 코스닥협회 장경호 신임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제공)
16일 코스닥협회 장경호 신임회장이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제공)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코스닥협회가 올해 코스닥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16일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장 회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능 강화 및 규제 완화 추진’을 꼽았다.

장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영 리스크와 기업규제3법 등 다양한 규제가 1510건 신설·강화되며 기업 경영환경에 많은 악재가 터져 나왔던 한 해였다”며 “협회는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코스닥협회는 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을 마련해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닥협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 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신규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제도 도입도 건의할 계획이다.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장 회장은 “코스닥시장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비상장 우량기업을 코스닥시장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며 “코스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고, 상장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연기금에 적극적인 코스닥 투자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과도한 상장기업 규제 해소 등 비상장기업이 국내상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며 “연기금 운용 방침에 코스닥 의무 비중 설정, 코스닥 관련 지수를 활용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등 투자 환경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정책 개선을 위해 코스닥협회는 국회, 정부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세미나를 가져 코스닥 관련 정책의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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