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개정안, 정무위 법안1소위 통과
가계대출잔액 0.03% 서금원에 출연해야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여권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금융권 이익공유제’의 첫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를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나 가계대출 규모가 큰 은행권의 경우 연 출연금이 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시장보완계정으로 확대하고 관련 재원을 상시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을 출연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 2019년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을, 여전업권과 보험업권은 각각 189억원, 16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100조원가량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출연금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민간기업이 서민금융상품 재원 마련을 위해 떠안게 될 부담이 적잖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당은 그간 금융권 이익공유제를 내세워 기금 재원을 정부가 공적자금 등으로 일부 출연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 또한 가계대출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이익공유제의 첫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 가는 금융업으로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도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서민금융상품 운영 등 충분히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2010년부터 시행한 새희망홀씨의 경우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기준, 지난해까지 누적 19조2546억원을 집행했다. 해당 서민정책상품은 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해주는 취지의 사업으로, 금리와 연체율에 따른 손실을 은행이 부담하는 구조다.

또 국내은행들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 실적은 지난 1월 22일 기준 140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142조6000억원)와 비등한 수준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주주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의 이익공유제가 본격화할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심사 후 이달 중 국회 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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