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안 수용… CEO 징계 수위 경감될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금감원)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또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3차전 공방이 속개될 전망이다.

전날(18일) 2차 제재심을 연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제재심은 라임펀드를 판매할 때 회사 측이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 등이 쟁점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관심이다. 또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입점한 복합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신한금융지주가 복합점포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 여부도 살핀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신한은행 제재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두 은행을 차례로 살펴 보는데다 사안의 중대함 등을 봤을 때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제재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한 징계는 지난달 5일 기업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왔다. 김 전 행장은 사전 통보 때 예고된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진 경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CEO 징계 수위가 경감될지 주목된다. 양 은행은 기업은행 등과 함께 최근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제재심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자율배상 등을 담은 각각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금 약 4080억원을 이르면 내달부터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