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중앙회와 주52시간제 법률 및 노무관리 안내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IBK기업은행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 내용과 노무관리 핵심 사항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6일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시행을 앞두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온라인 설명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의 하나로,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신설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분야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1→3개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 변화를 정확히 안내하는 한편 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관리 핵심 사항도 안내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약 640건의 노무컨설팅을 진행해 왔다”며 “경험이 풍부한 노무사의 사례중심 강의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의안 및 설명자료는 웹페이지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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