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당일 규탄집회…사적화해 요구투쟁
계약 무효화, 원금 보장, 즉각 배상 촉구

디스커퍼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25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퍼리펀드 계약을 무효화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라. 피해자들과 사적화해를 즉각 실시하고 즉각 배상하라!”

25일 디스커퍼리펀드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주주총회 당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책위는 대외적으로 피해자 외면 배당금 잔치를 비판하는 한편 고객과 신뢰 회복을 위한 당사자 간 사적화해 요구 투쟁을 벌였다.

최창석 대책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2200억원에 달하는 배당잔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모펀드 사기피해금은 914억원에 달한다”며 “6개월이면 3%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꾀더니 3년이 다 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법원 소송이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비율을 받아오라며 사적화해를 하자는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쳤다. 기업은행의 배당잔치는 피해자들의 고통잔치다. 현재 피해자들은 부도날 위기에 처하고, 자살을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은 주주총회에서 29.52%(3729억원) 현금배당 성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은행의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에 2208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25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대한금융신문)

대책위는 기업은행에 사적화해를 거절당한 후 지난 10일부터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과 반월지점을 시작으로, 각 지점을 순회하며 기업은행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5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당행은 책임범위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하고 금감원을 통해 손실 보상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적화해를 최종 거절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선가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회수 가능액이 27~34%로 추정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가지급한 50%는 실제 16~23% 수준인 셈”이라며 “이를 사적화해 또는 그에 준하는 피해회복 조치라고 평가할 수 없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양형요소로 삼기 위해 외양만 갖춘 조삼모사식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5일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경징계(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이는 사전통보한 중징계(문책 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수위다.

금감원의 결정은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정례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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