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올 하반기 시행 전망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국회)

<대한금융신문=하영인 기자>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은행에 연간 약 1000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 한 만큼 이달 중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부칙에 명시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올해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 여파가 우려되면서 정책서민금융 공급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에 가계대출 잔액의 최대 0.03%까지 출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1050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수준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앞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연간 190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금융권 전체 출연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여야는 민간 금융사에 과도한 출연 의무를 부과한다는 논란을 고려해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도 이에 동의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과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범위를 은행, 여신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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