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이 ‘햇살론15’로 바뀐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7일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이 상품 금리를 연 17.9%에서 연 15.9%로 2%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출연 금융권을 확대한다.

현재 상호금융, 저축은행으로 한정된 출연 주체에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회사도 포함된다. 출연 주체(가계대출 잔액×출연요율 0.03%)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새로 재원을 출연하게 된 은행(햇살론 뱅크)과 여신전문업(햇살론 카드)권은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햇살론 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최근 1년 이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보증료(2%)를 포함한 이용자 부담 금리는 4∼8% 수준으로 예상된다.

햇살론 카드는 저신용·저소득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상품이다.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계층 가운데 신용관리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받고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햇살론 카드(이용한도 최대 20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햇살론 뱅크·카드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신규 출연제도가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 이후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신용자를 위해 내년까지 연 금리 20% 초과 대출의 대환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민행복기금 100% 보증)에서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한다.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또는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고 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3∼5년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연 17∼19%이고, 국민행복기금으로 100% 특례보증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31만6000명(20% 초과대출 이용자의 13%, 2조원)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 우려가 있는 3만9000명(2300억원)을 정책상품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하반기부터 금리가 연 15.9%로 2%포인트 인하되고 햇살론15로 이름이 바뀐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3년 만기의 햇살론17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3%포인트(5년 만기대출은 1.5%포인트) 깎아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중 공급 규모를 2400억원으로 기존보다 1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신규 이용자는 500만원까지 일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사람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등을 이용하려면 9회(9개월)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요건이 6회(6개월) 이상 무연체로 완화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관리 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수하면 보증료 인하(0.1%포인트 안팎)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