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4명 상법개정안 발의
기업활동 위한 보험료협상·위험관리 등
독립 권한 있음에도 법상 정의는 부재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중개사의 상법상 지위확보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까.

최근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 확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은 지난 19일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규정한 상법 646조의2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보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한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과 함께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한다. 개인의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와의 달리 화재, 해상, 특종보험 등 기업성보험 영역에서 중개활동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위험관리 자문역할도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의 임직원과 함께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지만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은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19일 홍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표=홍성국 의원실)
19일 홍성국 의원 등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표=홍성국 의원실)

중개사의 정의, 왜 필요한가

그간 보험중개사들은 생명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가계성보험에 치중해 모집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와 엄연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보험중개사가 보험설계사와 산업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화재, 해상, 배상책임, 건설, 기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다. 가장 큰 차이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료 협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중개사는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설비, 발전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분석하고 각 사업 활동에 맞는 보험을 직접 설계해준다. 기업의 위험을 평가해 보험사와 보험료를 협상, 최적의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를 찾아주고, 보험사고 발생 시 어려운 보험약관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 편에서 해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상황에 적합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측면은 상법상 인정하는 중개상과 다른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된다. 중개상은 계약체결의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의 이익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하위법령인 보험업법에만 명시돼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에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험계약자를 대리할 수 있다’는 보험중개사의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보험중개업계 관계자는 “보험모집질서를 확보하려는 측면에서도 보험중개사의 정의를 상법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기업의 활동에서 위험관리는 필수다. 중개사가 가지는 보험료 협상이나 위험관리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법상 미비로 권한의 범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4일 열리는 ‘기업·상공인의 위험관리와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상법개정 토론회’에서는 보험중개사의 법적 권한과 상법 개정의 의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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