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송지용 세무팀장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살 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팔 때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때 개인과 법인이 주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경우 적용세율에 차이가 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인 경우 1~3% 취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 취득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에는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 시에는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취득세율은 지난해 7월 1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2일 이후 잔금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 시 주거용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도 작년 8월 12일 이후(이전 계약분은 산정 제외) 취득분부터 주택 수 산정된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인별로 기준시가가 6억원(단독명의 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0.6~3%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1.2~6%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9억원 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기준시가 6억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2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제외) 이하인 경우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은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6~45%(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45% 세율)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오는 6월 1일 이전에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중과되며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중과된다. 이 기간 이후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에 20%가 중과되며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30%가 중과된다.

법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0~25% 기본세율에 20%가 중과된다.

양도세에서 주택 수 판단 시 주거용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과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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