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노출 가능성 높아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되면서 저축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 차원이다.

저축은행들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된 대출 계약에도 금리 인하를 적용해야 한다.

약관에서는 저축은행이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금리까지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부터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이에 저축은행업권은 평균 대출금리를 20% 이하로 낮춘 상태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17.7%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고신용자 모시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기준 대형·지주계 저축은행 9개사(SBI·OK·웰컴·페퍼·한국투자·신한·KB·하나·NH) 중 10% 이하 금리의 신규대출 취급을 늘린 업체는 6곳이다.

특히 지주계 저축은행의 전체 신규대출에서 10% 이하 대출이 취급하는 비중은 전년과 비교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2월 기준 NH저축은행의 10% 이하 신규대출 취급비중은 47.53%에 달한다. 작년 2월의 경우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비중은 1.59%에 불과했다.

같은 달 △신한 17.78%(전년동월대비 14.29% 증가) △SBI 2.52%(2.39% 증가) △웰컴 7.21%(5.6% 증가) △페퍼 5.56%(2.02% 증가) △한국투자 3.85%(2.75% 증가) 등도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대출을 늘렸다.

이미 고신용자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최고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면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외면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때 26만1000여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됐으며 이중 4~5만명의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됐다고 추정했다.

또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엔 약 31만6000여명의 금융 이용이 축소될 것이고 3만9000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는 신용, 리스크 등을 판단해 대출금리를 책정하는데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20%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0% 이상의 금리로 책정되던 차주들의 대출이 막힐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대부업 제도개선, 중금리대출 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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