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동의 안 해도 문자 전송

(삼성카드 CI)
(삼성카드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삼성카드가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 문자를 보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카드에게 과태료 3억276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23일까지 앱 서비스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485명에게 836건의 문자를 전송했다.

또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했으나 문자메시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2만689명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4만739건을 전송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할 수 없다.

또 금감원은 삼성카드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성과평가 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지적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27일까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 연동하는 성과평가 기준을 운영했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삼성카드는 사외이사가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음에도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삼성카드 직원 1명에게 주의와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으며 퇴직 임원 2명에 대해 견책상당과 주의 상당 제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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