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안소윤 기자> ‘1호 혁신금융서비스’ 타이틀을 단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망(MVNO) 서비스 ‘리브M’이 특례 부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존폐 기로에 섰다.

국민은행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소비자와의 신뢰 형성을 위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길 고대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규제 특례(혁신금융서비스) 부여 기한 2년이 끝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장 여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례 조건과 사회 공익성 등을 따져 재허가를 받게 된 기업은 해당 사업을 최대 2년까지 더 이어나갈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같은해 12월 1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이동통신서비스인 리브M을 론칭했다.

국민은행은 규제 특려 부여 기간이 끝나는 이달 리브M의 재연장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리브M은 저렴한 요금제, 잔여데이터 환급, 유심 보관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기존 통신사에서 접할 수 없던 서비스로 출범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리브M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만큼, 재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노조 측 반대라는 변수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노조 측은 금융당국에 리브M 재연장 불허를 촉구하며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전국 영업점 리브M 판매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 및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은 리브M의 영업점 판매가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및 고유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리브M 전담 파트타이머 130명을 영업점에 배치했다. 리브M 전담 파트타이머들은 영업점에서 비대면 가입을 어려워하는 통신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현재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고객(신용카드미소지자, 미성년자 등)의 리브엠 가입을 영업점에서 도와준 경우는 전체 가입비율의 10%대 수준이며, 영업점을 통한 Liiv M 개통 고객은 1%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리브M의 영업점 업무처리 횟수는 영업점당 1일에 0.1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역영업그룹 대표의 KPI항목에 ‘디지털 업무 평가’와 같은 간접적인 평가 항목은 있으나 이로 인해 영업점에서 받는 실적에 대한 부담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리브M에 대한 혁신금융 재지정 심사가 차질이 빚어질 경우, 10만명에 이르는 리브M 가입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은행에서 리브M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면 해당 사업은 다른 MVNO 사업자로 이관될 수 있다. 이 경우 리브M 가입자는 더 이상 은행거래 실적에 기반한 할인혜택 등을 누리기 힘들어지게 된다.

MVNO 소비자 대부분이 취약계층 및 노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1만~2만원에 달하는 할인 혜택은 결코 적지 않다. 서비스 중단 자체만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산업간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빅블러 시대에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움직임은 국내 은행의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환경 속 금융당국으로부터 어렵게 가져온 혁신금융 지정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차별화를 기대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리브엠은 통신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이라는 고유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고객 편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은행의 고유업무만을 고집하기보단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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